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용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무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서민주거안정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정부기금대출로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저렴한 금리가 특징이며 무직자도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혼가구, 다자녀,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부양가족, 고령자가족, 차상위계층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HUG(허그) 전세안심대출이란
HUG란 Korea Housing&Urban Guarantee Corporation. 의 약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하며 HUG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대출 받은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며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집니다. 원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은 각각 별개의 상품이지만 HUG 전세대출시 보증보험 가입 필수기때문에 전세안심대출이라고 부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가입이 불가능한 전세는 임차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조건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전세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전세 금액의 80%로 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의 20%는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 합니다.(청년, 신혼부부 등 조건에 따라 대출 한도, 이자 등이 달라짐으로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책임을 HUG에서 대신해주는 상품입니다.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몇가지 조건을 더 갖추어야합니다. 첫째,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액이 주택가격(공시주택가격x126%)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공시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격의 60%이하면서 선순위채권 금액+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가 발생하지만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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