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2년 4월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연장되었습니다.) 주거 걱정 없이 누구나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제도 안내
대상은 월세 600,000원, 보증금 50,000,000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모와 별거 중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월세 600,000원이 넘어도 보증금과 월세의 월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00,000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3인 가구 월 4,190,000원)의 100% 미만,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1인 가구 월 1,170,000원)의 60%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원세대란 청년세대+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380,000,000원 이하, 청년독립가구(청소년세대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청년+배우자+직계비속+가족을 말합니다.) 107,000,000원 이하입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기준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7인 가구 7,780,592원입니다. 60% 기준 1인 가구 1,166,887원, 2인 가구 1,956,051원, 3인 가구 2,516,821원, 4인 가구 3,072,648원, 5인 가구 3,614,709원, 6인 가구 4,144,202원, 7인 가구 4,668,355원입니다.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 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대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0,000,000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0,000원까지 12개월 간 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한도 200,000원에서 주거 급여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입니다. 납부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센터(1600-0777)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첫째, 먼저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지원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서류, 채무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둘째,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에서 해당 청년의 월세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구비서류 미비 여부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지자체 제외,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반환 처리합니다.)(필요서류 누락 및 부적합 시 보완처리합니다.) 셋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개자료 조회는 접수 다음날 신청합니다. 접수 14일차에 소득,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접수 28일 차에 조회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신청 조사 기간 중 소득 및 재산 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적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넷째,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변경 및 이의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기타 정보
지원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주택소유 여부, 매매권, 점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주거 걱정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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