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철 냉난방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각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에너지 구입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영유아'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방법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다음 경로로 이동하여 진행합니다.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맺음말
지급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셔서 알맞은 냉난방을 통해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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