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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및 위반건축물 입점 <허가 등록 신고 자유 업종, 승계 입점>

by 호떡쑥떡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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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영업증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비자유업종, 자유업종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유업종은 허가, 등록,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 위반건축물 입점이 가능하지만 비자유업종은 승계입점의 경우에만 위반건축물 입점이 가능합니다.

 

비자유업종

비자유업종은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으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에서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비자유업종은 크게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허가업종은 규제업의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영업을 하게 되면, 공공의 안정, 질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해제하는 성격의 행정처분, 일정요건 갖추어도 법률적인 부분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의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입니다. 개별법과 주변 민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반드시 허가가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 창업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허가업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로직업소개소, 의약품도매상 등입니다.  둘째,  등록업종은 자격증과 같은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가능한 업종으로 관할관청에 증빙서류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전문적인 자격요건이란 자격증이나 영업등록증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등록업종에는 안경, 약국, 의원, 공인중개사, 동물미용실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야하는 대인등록 업종과 학원, 독서실, PC방, 노래방, 청소년 오락실, 출판사, 인쇄소, 여행사 등 영업장소에 등록해 주는 대물등록 업종이 있습니다. 셋째, 신고업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필요서류 제출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발급 진행되는 업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부분 신고 수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신고업종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실내낚시터, 결혼상담소, 고시원, 교습소, 동물병원, 만화방, 목욕탕, 미용업, 세탁업,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헬스장, 무도장, 무도학원, 예식장, 정육점 등이 있습니다.

자유업종

자유업종은 관할관청의 신고, 등록, 허가 등의 절차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이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자유업종에는 일반사무실, 의류점, 화장품점, 가방점, 신발점, 슈퍼, 편의점, 문구점, 휴대폰점, 낚시용품점, 조명용품점, 가구판매점, 철물점, 액세서리 판매점, 서점, 자동차 대리점, 볼링장, 에어로빅장, 꽃집, 사진관(스튜디오), 표구점 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승계입점

자유업종은 관할관청에 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할 수 있지만 비자유업종은 위반건축물에 입점할 수 없습니다.(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입점의 경우에는 비자유업종도 위반건축물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승계입점이란 우선 기존 임차인이 현재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며, 명의를 기존 임차인에서 새로운 임차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같은 업종이라하더라도 대인등록업종은 승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인테리어나 영업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점을 준비하는 때부터 업종, 건축물대장 및 관련 법령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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