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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금웅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 분들의 2분기 이자환급을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신청접수는 6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대상 및 기준
- 2023년 12월 31일 기준(기준일 포함)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가진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중
- 1년 이상 이자 납입한 자
※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2. 제외대상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금액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2. 법인소기업
※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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