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물질은 지구온난화와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수도권 노후 5등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저공해 대책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필요성
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이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대기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이 적어 미세먼지가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2배 이상인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군(Group1)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너무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뇌)로 직접 침투합니다. 이것은 천식, 폐 질환 및 조기 사망의 유병률을 증가시킵니다.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11,924명에 이릅니다. 2000년대 초반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약 11,000명이 조기 사망했고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타이어 마모 및 공사 활동입니다.(비산먼지) 둘째, 외부로부터의 유입입니다.(NOx, SOx 등) 셋째, 온도 상승과 대기 정체 등 2차 미세먼지입니다. 넷째,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NOx, SOx 등) 다섯째, 버스, 트럭과 같은 디젤 차량의 1차 미세먼지(매연)입니다. 그중 가장 큰 미세먼지의 주범은 5등급 배출가스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5급 차량은 전국 등록차량의 5.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 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53%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만 고려하면 경유차, 건설기계 등 이동성 오염물질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7%를 차지합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지원 사업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최대 3,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 중고차 및 신차 구매 시 30%를 추가 지급합니다.) 감면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상용차, 소상공인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량의 경우 최대 6,000,000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 추가로 600,000원이 지급됩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4,400,000원~30,000,000원까지 지급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등기우편 또는 이메일)하거나 배출 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건설기계 저공해 지원 사업
이 프로젝트는 오래된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삭기)이 해당합니다. 저감장치(DPF) 장착 또는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자기부담금 면제) 도로용 3종은 DPF 어태치먼트 지원으로 덤프트럭에 최대 7,3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적용방법은 서울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기기 제조사에서 DPF를 부착하면 됩니다. 비도로용 차량 2종은 4톤 지게차 최대 18,000,000원, 5톤 굴삭기 최대 14,400,000원까지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치 제조사와 사전 협의 후 교체가 가능한 경우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PF 장착 시 2년, 엔진교체 시 3년의 의무운행이 필요합니다. 미준수 시 지원금이 취소됩니다.
문의처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1577-7121) 건설기계 저공해지원 사업은 서울시 대기정책과, 한국자동차협회 저감사업국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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