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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행 관리

by 호떡쑥떡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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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절차, 과다한 비용,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받기 어려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행 관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트너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제재, 채권추심, 소송, 협상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지향합니다. 면접협상 지원, 관계지원 프로그램,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첫째, 방문,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 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조정하고 문서 준비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정상적으로 통하지 않는 경우) 셋째, 상대방의 주소, 직장,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합니다. 넷째, 집행권 확보를 위한 소송, 양육비 관련 재산가처분,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따른 법적 지원을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섯째, 양육비 집행을 위한 채무추심, 채권자 상대방으로부터의 소득 압류 등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섯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로는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록신청, 채무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감시 인력을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또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가 해당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물로 미혼 아빠, 미혼모도 지원합니다. 미혼의 경우 자녀, 친부, 친모의 친자확인소송(인정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신청 및 상담 지원

한국가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우편의 경우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여부를 확인하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전화(1644-6621)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임시 긴급지원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아동의 환경과 성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는 심사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은 자 입니다. 둘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자입니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넷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활보호를 최대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입니다. 다섯째, 아동양육비 집행기관에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는 경우 한도는 월 10만 원 입니다. 신청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3개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해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접수된 서류는 시행개선팀에서 검토하여 접수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서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의결합니다. 넷째, 신청서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서가 마감됩니다. 다섯째,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신청서는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자녀양육비는 절차에 따라 지원 종료 후 신청인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이혼가정, 미혼가정의 채권자 중 천부인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채권자가 있다면 이 제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통한 양육비 상담, 불이행 제재,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전문 이행관리자를 통해 단 한번의 신청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 어려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양육비 관리 서비스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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