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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및 처벌 내용

by 호떡쑥떡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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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등의 국민적 정서를 함양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반 및 처벌

동물학대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기아,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을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교수형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살해하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 앞에서 치사시키는 행위,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동물에 의하여 동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등록대상 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키우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가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맹견의 관리를 어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입니다. 맹견을 목줄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인 없이 방치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이 살아 있는 동안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 광고, 접대 등을 목적으로 동물을 상해하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그 밖에 동물에 의하여 동물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 유실동물, 유기동물, 학대동물 중 주인이 불분명한 동물을 포획, 매각 또는 살해하는 행위,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등록대상 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자입니다. 셋째, 맹견 관리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입니다. 맹견을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인 없이 방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넷째, 맹견을 버린 소유자입니다.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유기 또는 기타 동물 학대를 한 경우입니다. 동물을 유기한 자, 동물학대 사진이나 동영상을 판매, 전시, 전송, 상영,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목적으로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도박, 복권, 유흥, 광고 등을 위해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임대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동물학대 현장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첫째, 동물학대(의심) 현장을 발견한 자가 학대가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 둘째, 사진 및 영상, 녹음파일, 시신보존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셋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15)에 학대사실을 신고합니다. 넷째, 현장에 출동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동물학대 현장조사(CCTV 등)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동물학대 신고 및 제보는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재단, 서울스마트민원신고 앱, 서울시 민생사범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기소될 경우, 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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