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교육 및 상담, 통역, 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개념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인정,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 국적법에 의한 인정 및 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의하여 출생, 인정 및 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 등.(다문화가족지원법 상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상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결혼이민자 등"이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으로 귀화한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생.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알려지지 않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둘째, 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개요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며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위 홍보영상을 각 채널별로 1개월 총 방송시간의 2/1000 이상의 범위에서 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홍보영상 외에 방송사는 홍보영상을 단독으로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받으며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 등을 통해 이민자의 출신 국가,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거주지 및 가정환경에 따라 복무에서 제외되는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그 가족이 없도록 방문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문교육 비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국소득 수준, 교육의 종류, 부양가족의 소득 등 2023년 방문교육 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상담소와 외국어통역을 갖춘 보호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양 및 건강교육, 산전, 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이 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인 아동, 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문화가정인 아동,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이란 만 24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 및 육아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 지원 및 학습지원, 결혼이민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 등 어학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은 지원정책의 의사소통 장애 해소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다문화 이해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복권 수익금 등 지원.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시행. 둘째,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셋째,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넷째,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다섯째,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여섯째, 통번역 지원사업. 일곱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덟째,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합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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