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임신, 출산 지원 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난임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미숙아, 저체중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 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
지급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임신, 출산(유산, 사산, 자궁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피부양자입니다. 여기에는 가입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2세 미만 유아의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단,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 합니다.) 청소년 출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태아 1명 당 1,000,000원, 다태아 1,400,000원입니다. 출산 취약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추가로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액은 1,200,000원입니다. 이용 기간은 출산 예정일, 출산일(유산, 사산 포함)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 전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의료비 지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임신 증명서 및 산모 수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카드가 아닌 새로운 카드로 바우처 카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새로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임신 출산 바우처 전환'을 신청하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기존 바우처 카드 취소 신청 없이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하며, BC카드의 경우 회원사 간 전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가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한약 및 영양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은 가능합니다. 의약외품은 불가능하며, 바우처는 한의원에서 한약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건강보험 지원 제도
국내법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와 모자보건법상 사실상의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후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매 시술 시작 시마다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 치료의 본인 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 입니다. 적용 혜택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냉동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자궁난관조영술 등)를 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가 아닌 현행 본인부담률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추후 첨부하여 소급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혼인관계(또는 사실상의 혼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개시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산아 경감 지원 제도
고액 의료비의 부담을 안고 있는 미숙아, 저체중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와 2,500g 미만의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5%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외래진료 시에만 가능하며 입원진료 시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생후 5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팩스,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의 체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감액 신청 시 적용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신청 시에는 방문하여 신청한 날짜, 우편 접수 시에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받은 소인 날짜, 팩스 접수 시에는 팩스를 받은 날짜입니다. 위 신청일이 감면 개시일이며 출생일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숙아 감면을 위한 특정 코드 F016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기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성인 본인부담률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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